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표적수사 금지법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. <br> <br>표적수사로 의심되면 법원은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정연주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, 일명 '표적수사금지법'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. <br> <br>[이건태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어제)] <br>"검찰의 무리한 수사, 불법 부당한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들을 대폭 강구할 예정입니다." <br><br>채널A가 입수한 법안에는 "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표적수사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영장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"고 명시돼있습니다.<br><br>'표적수사'는 '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여 특정인에 대한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'라고 규정했습니다.<br> <br>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1심 법원이 인정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'사법리스크'가 다시 불거지자 민주당이 방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<br>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명예교수는 "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"며 "입법권 오용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> <br>이건태 의원실은 채널A에 "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숙려하고 있다"고 전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이 철 정기섭 <br>영상편집 김태균<br /><br /><br />정연주 기자 jyj@ichannela.com